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운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17 12:44본문
택배 운송 원칙과 예외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2022. 8. 5., 일부개정])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및 일반 택배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견본품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경우 택배 발송이 가능합니다.
택배 운송 금지 물질 (64종)
1. 폭발성, 인화성이 높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강한 물질 64종은 포장을 철저히 해도 택배 발송이 전면 금지됩니다.
2. 해당 물질은 택배 대신 허가받은 전용 화물 차량(예: 경동택배 등 일부 전문 배송)을 통해서만 운반해야 합니다.
허용 시약 포장 및 규격 기준
1. 내·외부 용기: 열과 압력에 견디며 누출이 없는 내화학성 재질(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완충 포장: 내부 용기 파손 시 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 충분한 완충제와 흡수제를 넣어야 합니다.
3. 크기 제한: 외부 포장은 가로·세로·높이 합산 130cm 이내, 어느 한 변도 6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혼재 금지: 상호 반응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물질은 하나의 상자에 묶음(합배송) 포장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
1. 인화성 가스 : 1L 이내
2. 인화성 액체 : 5L 이내
3.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외부포장
1. 외부 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ㆍ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외부 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